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반기중 마련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집중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 하기 제약협회에서 운영중인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중점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사전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 관련 약사감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대중광고 중점 감시사항은 *허가(신고) 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특히 건강보조식품(기능식품) 등에 대한 의도적이고 심대한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행위 등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