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가진 의무직 보건소장 보다는 보건의무직 보건소장이 전국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보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직에 의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임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 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1장에 의거,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 소유자를 우선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출신의 보건소장이 의사 보건소장의 수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246개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116명으로 전체의 4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3%인 130명은 보건의무직으로 충원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무직 출신들이 계속 보건소장에 임명되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 의거,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해 보건의무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할수 있는 근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 보건소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보건소 내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제도가 시행이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장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의사의 보건소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군산시내 보건소장 임명시 8년간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있었으나 보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으며, 11월에는 강원도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인선 당시 비의사를 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의협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방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우선 임명해야 보건소가 지역의료를 원활히 담당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워 행정직으로 임염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대전시 동구보건소장(4급 의무서기관) 공모에 개업의사 등 9명이 신청해 경쟁이 벌어졌던 사례를 보면 보건소장직을 공개 채용하면 의사면허 소지자들로 충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보건소장에 지자체가 행정직을 임명 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의 통제 밖에 있어 국가 보건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모두 관장하여 보건소장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전에는 막을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교육 및 각종 통계 자료수집 *예방접종사업 *결핵, 방역, 전염병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진료업무로 지역 보건사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