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치매치료제 '레미닐'이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투여시 2월부터 보험적용이 확대 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치매치료제 ‘레미닐’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2월부터 'MMSE 10-24,CDR 1-2, GDS stage 3-5에 해당되어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으로 확대,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도 2월부터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레미닐’ 처방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동안 ‘레미닐’은 단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레미닐은 지난 2002년 세계 3대 의학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란셋(Lancet)에 실린 유럽지역 임상연구에서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현재 대표적인 치매의 3가지 형태는 D뇌세포 손상에 의한 단순 알츠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알츠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에 의한 혈관성 등이다.
한국얀센에 따르면 ‘레미닐’은 국내 시판중인 다른 치매치료제들과는 달리 대뇌의 니코틴 수용체에도 작용, 아세틸콜린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기전을 갖고 있으며, GABA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도 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