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라식수술 소득과 안경 판매 이익 등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안과의사가 2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신고를 누락했던 소득 4억410만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600여만원(62%:2000년 기준)을 추가로 부과 받은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과 의사인 A씨는 2000∼2003년에 비보험 라식수술과 렌즈 판매에서 얻어진 수입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는 것.
그러나 A씨의 안과의원에 근무하면서 렌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라식수술을 받거나 렌즈구입을 한 환자의 날짜, 이름, 연령, 전화번호, 종류, 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록된 세무관련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A씨의 탈세를 제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을 당하게 됐다.
관할 세무서는 B씨가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실제로 라식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2000∼2003년에 4억410만여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내고 2억4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도록 결정 고지했다.
이에 안과의사인 A씨는 세부서의 결정에 불복, 자신의 안과에서 렌즈를 산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주고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일부 환자에게는 렌즈를 팔지 않았으니 해당 금액은 소득신고 누락분에서 공제해 달라면서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심판청구에서 자신이 고용했던 안경사에게 임금을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 실제 지급액과 장부상 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요구 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결정문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을 사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안경사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면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