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및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급여실적이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 · 복지 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9천 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67천 명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2종 수급권자는 462천 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1인당 4,337천 원 꼴로 6조 6,319억 원(진료비의 98.4%)이며,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19.323천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6조 7,375억 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89,919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1차기관은 의원 및 치과의원 증가가 전체 증가의 69.9%를 차지했고, 2차기관은 요양병원 56개, 병원 18개 기관이 증가했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6조 7,4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행위별수가는 5조 5,965억 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3차기관은 4,584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했고, 2차기관은 3조 9,49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며 총진료비의 58.5%를 차지했다.
심사결정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 4,009억 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 5,248억 원, 약국 1조 1,139억 원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이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7천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5천 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으며 65세 미만의 1.78배를 기록했다.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01,869천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5.4%를 차지했으며,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 334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0%에 해당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2.9% 수준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12.7%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입내원일수는 52,322천일(건강보험 455,318천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의료급여비는 3조 9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중증 · 희귀난치성 질환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질환 급여비 5,449억 원, 희귀질환 6,019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9%, 11.0% 증가했다.
건보공단 및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증 ·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 · 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를 오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