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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기바늘,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최도자 의원,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 필요"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일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 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 평가했다.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환자 96명이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문제로 2016년 2월 충북 제천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도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 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에 큰 파장이 되자,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 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 ·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조직개편 때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 ·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배포했다.

올해 6월 2일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포돼,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인지하면 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삿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C형 간염뿐만 아니라 B형 간염, AIDS, 매독 등 혈액 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 · 노동력 손실 · 사망 위험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 · 과실로 책임을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무마됐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 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 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