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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 즉각 중단할 것"

대한의원협회, 25일 성명서 발표

대한의원협회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에서 심평원이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 자료의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 검토'에서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통보(약국→처방기관)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통보(약국→심평원→처방기관)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임, ▲제도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 22일 이 문제를 지적한 남인순 의원을 방문해 'DUR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및 약사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식 변경과 법령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심평원의 보고가 의료계에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반대했다.


◆ 의약정 합의사항 위반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은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으로 강행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직접통보에서 간접통보 방식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의약정 합의를 깨는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이 직접 3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할 정도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의약정 합의사항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아예 의약분업을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간접통보 방식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실패할 것

2013년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했으나, 이 제도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실패하였다. 약계는 가장 직접적인 실패 요인으로 대체조제 후 직접통보 의무화 조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통보 과정에서 의사에 의해 대체조제가 거절되는 빈도나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즉,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도 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간접통보 후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통보 방식에 의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 대체조제 활성화해도 약제비 감소하지 않아

2012년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약가제도가 바뀐 이후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가는 거의 차이가 없다. 본 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리지널 고혈압약인 엑스포지정과 복제약 77품목 중 70개가 동일 약가이다. 오리지널 고혈압약인 노바스크정은 복제약보다 오히려 1원이 더 싸고 위궤양에 처방하는 오리지널약 넥시움은 복제약보다 25원이 더 싸다. 즉,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복제약이 더 비싼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약제비 인하 효과는커녕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20~35% 정도로 인하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생동성시험 신뢰할 수 없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같은 효능과 안전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의해 보험급여가 정지되어야 할 글리벡을 과징금 부과처분만 하고 급여를 유지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글리벡을 복제약으로 변경 투약할 경우 혹시 모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보건복지부조차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신은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같이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것이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라 해도 매번 약이 바뀌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본 성명서에서 "본 회는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일명 싼약 바꿔치기 행태를 잘 기억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2009년부터 2년 반 동안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6,000여 개소에 이르렀다. 이들 약국의 부당 청구금액이 무려 330억 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의약분업을 파기해야 할 만큼 대형사건이었음에도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약분업은 실패했다.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절감 효과가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오로지 약사들의 불용재고약 처리 용도로만 악용될 것이다. 정부는 DUR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