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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고령산모 자궁수축제 “심근경색 유발”

전북대병원 이 호 교수팀, ‘SCIE’에 게재


임산부의 분만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제제가 고령 산모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산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 법의료실 이 호 교수(사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팀은 분만 후 ‘ergot 유도체’를 투여 받고 사망한 40세 여성을 부검한 결과 이 유도체가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 초산부로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입원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 우심실비대, 우심방확장, 우측 심장 전기축 편위 등의 소견이 관찰됐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기를 출산한 후 자궁수축을 위해 ergot 유도체를 투여하자 심한 동맥경화 및 석회화에 의해 사망했다.
 
환자는 유전질환이나 심질환 병력도 없었고,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 관상동맥경화 위험인자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ergot 유도체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ergot 유도체는 일반적으로 편두통에 많이 사용되는 약제지만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주로 분만 후 자궁수축 촉진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만혼과 고령산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호 교수는 “고령 산모의 경우 임신 전·후 임신과 관련한 심혈관질환에 대한 사전검사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위험 인자를 가진 임산부인 경우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약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논문은 ‘분만 후 ergot 유도체 투여와 연관된 급성심근경색의 법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SCIE 저널인 ‘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