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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유방암 진단·치료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유방암학회, 2002년 1차 권고안 구체화

유방암 환자 진료시 고려해야 하는 검사, 진단, 치료, 추적관찰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유방암학회 진료권고안위원회는 24일 서울 힐튼호텔 국화룸에서 ‘유방암 진료권고안 공청회’를 갖고 *비침습성유방암 *조기유방암 *국소진행성유방암 *재발·전이성유방암 등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안은 지난 2002년 10월 발표된 1차 진료권고안에 치료 사례와 임상시험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추가된 2차 진료권고안으로, 핵심질문개발과 질문에 대한 근거검색, 검색된 근거에 대한 신뢰도 평가, 합의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거쳐 더욱 구체화 됐다.
 
지난 1차 진료권고안에서는 문헌평가 기준 및기술형식의 일관성 부재와 제한적 기술범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2차 권고안에 따르면 관상피내암의 경우, 유방촬영술 혹은 유방초음파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작은 관상피내암에 있어서는 광범위 국소절제 후 검체의 조직검사상 종양과 절제연간의 일정거리가 확보되면 유방보존술로 국소치료를 하도록 제안했다.
 
단, *종양의 크기가 큰(>3~4cm) *다발성 종양 *광범위 미세석회화 동반 *3번이상 국소절제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절제연 양성인 경우 *임신, 교원성 혈관질환,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등 방사선 치료가 금기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유방보존술 후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5~6주에 걸쳐 시행하는 45~50Gy의 방사선치료는 *종양의 크기가 1cm이하 *종양 절제연 음성 *면포성 괴사 음성 *낮은 핵등급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생략토록 했다.
 
또한 비침습성유방암 중 소엽상피내암의 경우 다발성 병변을 갖는다는 특성을 감안, 국소절제술을 기본치료법으로 권장하되 조직검사 후 정기적인 추적관찰로도 치료가 충분한 것으로 설정했다.
 
단,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성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양측 유방전절제술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방재건술을 추가사항으로 정했다.
 
한편 조기유방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병력청취 *신체검사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X선촬영 *유방 X선 *유방초음파 촬영 등을 시행하고, 원발종양을 생체검사한 경우에는 검체의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 HER2 등을 시횅하되, 시설이 갖춰진 기관에서는 유방보존술을 고려하는 환자에 대해 유방 자기공명영상(MRI) 시행토록 했다.
 
또한 조기유방암의 치료에 있어 *과거 유방 및 흉벽에 중등도 또는 고용량의 방사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임신중 방사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유방 X선 촬영에서 악성이 의심되거나 악성이 명백한 미만성의 미세석회화가 있는 환자 *2개 이상의 유방 4분역에 발생한 다발성 암 *병리학적으로 절제연 양성인 환자 등은 유방보존술의 절대적 금기 환자로 규정했다.
 
또한 상대적 금기환자는 *2개 이상의 절개창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암 *피부를 침범한 활동성 결체 조직 질환 *5cm 이상의 큰 종양(Category 2B) *병리학적 국소절제연 침범 등으로 제한했다.
 
한국유방암학회 이희대 이사장은 “이번 2차 권고안은 지난 1차 권고안보다 그동안의 새로운 약제, 신기술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 된 것”이라며 “권고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진료권고안의 지침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회에서는 권고안만 마련할 수 있을 뿐 지침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안으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지침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방암 학회는 ‘유방암 3차 진료권고안’ 마련을 위해 2~3년 동안 2차 권고안을 임상에 적용, 검토한 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동안 개발되는 약제 및 의료기술을 추가해 2008년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첨부파일: 2차 유방암 진료권고안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