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됐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경감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본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계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필수급여, 본인부담률 5~10%), 비용효과성 등은 미흡하지만 최신 의료서비스 등 비필수적인 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향조정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80%, 3년마다 재평가),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비급여)하는 정책이다.
2013년에는 초음파, 심장질환 등에 대한 MRI검사 등 25개 항목(4개 행위, 1개 치료재료, 20개 약제)에 약 3800억원(적용인원 약 115만 2000명)의 재정을 투입했다.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첨단 필수검사 등 100개 항목에 약 4092억원(적용인원 383만 2000명)의 재정을, 2015년에는 방사선 치료, 유전자검사(134종) 등 258개 항목에 180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6년에는 200여개의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보사연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김관옥 신영전)’ 연구는 2013년 25개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확대(전환4 확대21)한 정책이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총진료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먼저 비급여의 경우 정책 시행 후 정책집단의 비급여 지출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1075원 적었지만 비교집단의 비급여 지출 또한 3만 9811원 적었다. 즉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집단의 비급여 지출은 비교집단의 비급여 지출에 비해 3만 873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단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경우도 비교집단에 비해 3만 926원, 6만 9145원 더 지출됐고, 건보부담금과 총진료비도 비교집단에 비해 8만 520원, 15만 9515원 더 지출됐다. 정책집단의 처방약값만 비교집단에 비해 1859원 적게 지출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총진료비가 일부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선에서 항상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우선 급여확대를 목표로 두고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함으로 4대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2013년의 정책 효과만을 평가한 연구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책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 2013년의 정책 효과만을 평가해 포괄적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