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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이의신청 처리 “매월심의”등 단축 모색

심평원, 이의신청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문제점 보완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이의신청 처리를 담당하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이 확대되는 등 요양기관 권리구제 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현재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매달 개최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이의신청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처리건수가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유명무실한 이의신청위를 운영하면서 요양기관의 권리보호 절차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위 운영을 확대해서라도 심사할 수 있는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100만건을 넘어서는 이의신청 접수건을 모두 이의신청위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건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삭감 전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단순청구 오류건(A,F,K코드)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 심평원에 재심사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막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다”며 “요양기관 역시 이의신청 등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