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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어싱·문신 합병증’ 건강보험 적용 안돼

심평원, “미용목적은 요양급여 대상서 제외” 유권해석

신체의 특정 부위를 뚫어 장신구로 치장하는 ‘피어싱(piercing)’이나 문신으로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귀고리 착용을 위해 행하는 피어싱이 ‘켈로이드’(피부의 결합조직이 병적으로 증식해 단단한 융기를 만들고, 표피가 얇아져서 광택을 띠며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양성종양)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에 해당한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목걸이·시계 등 시술행위 없이 단순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의해 건보 비급여대상의 범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해 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라며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급여를 하기 위해선 국민 부담수준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을 받는 급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특히 현행 ‘건보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에서 비급여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그 세부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이 같은 범위에 상당하는 질환이나 진료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이 정해 요양급여를 제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신이나 피어싱, 귓불 뚫기 등의 시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 등으로서 비급여대상과 유사하므로 건보 급여(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