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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채업자 불법광고, “의사도 주의해야”

금융감독원, 지난해 4/4분기 불법광고 업체 130곳 적발

[불법광고 유형첨부]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30여개 업체의 불법행위가 포착돼 의사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들은 개원 초기 건물매매와 장비 구입으로 목돈이 드는 경우가 많아 은행 또는 대출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채업체도 타 직종보다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의사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들이 사채에 눈을 돌릴 경우는 자택 매입을 위해서 은행대출을 받은 후 재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나, 예기치 않은 기자재를 추가해야 할 때 등이다.
 
하지만 사채업체 중 상당수가 상호와 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하거나 타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4분기중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무료 130여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적발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부업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지만 업체들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광고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도 대부광고에 상호,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독원은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업체 임에도 ‘등록업체’라고 허위기재하는 행위, 등록업체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와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타사의 상호를 도용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 등 다양한 불법 유형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금융이용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광고를 게시하는 등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에 문의해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확인 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맞춤대출 서비스의 경우 정보탐색비용 절감, 편리성, 자금수요 충족, 무분별한 신용조회방지 등의 이점이 있고, 무등록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에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검색해 접속한 후 ①회원가입(로그인) → ②직업, 연소득 등 신상정보 입력 → ③본인확인 및 수수료(3천원) 결제 → ④추천상품 검색 → ⑤대출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하면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등록업체라도 관할 시·도에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대부업 등록관련 관할 시 ․ 도 문의처>
서울시청02-3707-9333
부산시청051-888-3124
대구시청053-803-3403
인천시청032-440-2824
광주시청062-613-3770
대전시청042-600-2211
울산시청052-229-2733
경기1청031-249-4570
경기2청031-850-2316
강원도청033-249-2739
충남도청042-220-3213
충북도청043-220-3122
전남도청061-286-3826
전북도청063-280-3211
경북도청053-950-2791
경남도청055-211-3265
제주도청064-710-2518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