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병원에서 제출하는 의료 질 평가자료를 표준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잘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HIRA정책동향 2016년 11~12월호에 실린 ‘주요 국가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자료 수집체계(김묘정 황수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심평원은 36개 적정성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별 조사항목 수는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분절적으로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평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의료기관과 심평원에 행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연구진은 주요 국가에서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병원자료 수집체계를 검토해 적정성평가 자료 수집체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요국은 상황에 따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환자 정보만 수집하는 것(미국 Hospital IQR)에서부터 진료 관련 요약 정보체계를 통해 행정자료와 유사한 형태로 모든 환자에서 공통된 임상 정보를 수집하는 포괄적 형태(캐나다의 DAD, 영국의 care.data 설계 모형)까지 다양한 수집 정보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자료수집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수집을 위해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부여된 자료체계를 갖추거나, 의료기관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전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장기적 보상을 통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을 지급한 바 있다.
연구진은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설계하고 적용하고 있던 표준화된 평가자료 양식을 통해 공통항목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수집이 의료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비용보상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