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원외처방액 9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품목인 '트윈스타' 제네릭 경쟁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트윈스타' 제네릭 품목이 12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등재되는 품목수는 94개 품목에 달한다.
함량별로 보면 '텔미사르탄80mg/암로디핀5mg' 44품목, '텔미사르탄40mg/암로디핀5mg' 25품목, '텔미사르탄40mg/암로디핀10mg' 24품목, '텔미사르탄80mg/암로디핀10mg' 1품목 등이다.
제네릭 제품의 약가는 7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대약품은 함량별로 최저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트윈스타' 제네릭이 대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지만 마케팅 및 영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들이 영업사원과 미팅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네릭 제품의 경우 별도의 데이터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케팅 및 영업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도 인하되기 때문에 제네릭 중 대형품목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국내 제약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에 특허가 만료된 품목들의 제네릭을 보면 과거와 다르게 출시 1년 이내에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A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제네릭에 대한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영업방법을 구사해야 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