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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처방 대가 리베이트 제공 유유제약 대표 입건

판매대행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9억6100만원 리베이트 제공

판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이사 등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하는 대가로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6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대상임을 알렸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지난 6월9일 유유제약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유유제약이 2014년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 달라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