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사고시 “도의적 책임 인정 신중해야”

원인불명 주장보다 부작용·합병증 원인 찾는게 급선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성급하게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원인불명으로 인한 면책주장을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 양염승 원장은 ‘의료사고의 실제’ 연구를 통해 최근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양염승 원장은 성급하게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는 부정확한 기억에만 근거해 사고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이나 사실을 나열함으로써 소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양 원장의 설명.
 
양 원장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의료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와 소송 진행 속에서 섣불리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양염승 원장은 원인불명의 주장도 자제할 것을 권했다.
  
양 원장은 의료사고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해 의료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의사는 당황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막연히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거나 현대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료행위 이전 환자에게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의사측이 ‘의료행위 과정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막연히 처음부터 원인불명이라는 주장이나 불가피성으로 인한 면책주장을 하기보다 의학교과서, 학회지 및 학술논문 등의 증거를 수집해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한 분석에 근거해 의료행위 과정상 최선의 의무를 다했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으니 이는 현재 의학으로도 미리 예견해 처방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진료기록을 잘 보존하고, 진료기록의 내용 중 삭제나 수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원장은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록자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자는 진료기록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내용 중 삭제 및 수정을 자제하고, 시간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감정이 악화된 일부 환자의 경우 무력행사나 업무방해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환자의 신원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서나 파손된 기물 확보’,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식 기자(jsy@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