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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안전상비약 판매처 84.7% 준수사항 위반

공급금액 3년간 55% 증가…부작용 5년간 1023건 보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의 84.7%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출고금액은 최근 3년 사이에 55%가 증가했으며 판매처도 17.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남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관리본부장은 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와 안전성 이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11월15일부터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7월5일에는 2017년 상반기에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 및 공급금액 현황을 보면, 2013년 154억원이던 공급금액이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3년간 약 55%인 84억원이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도 2013년 2만3684개에서 2015년 2만7888개로 3년간 약 17.7%인 4000여개가 늘어났다.


2016년 의약품 불법판매관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업소 914개소 중 준수사항 위반업소 수는 774개소, 정상판매업소는 140액로 확인되었으며, 준수사항 위반율은 84.7%였다.


준수사항 위반 현황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가 658건(66.3%)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등록증 미개시 167건(16.9%), 주의사항 미게시 93건(9.4%), 가격표시 미게시 62건(6.2%) 등의 순이었다.


조선남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혼자 안전하게 복용할수 있도록 1회 구입 수량 한정, 연령제한 등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약물 부작용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수는 10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판매처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가 아닌 안전성이 핵심"이라며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시행과정상 발생한 불법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휴일 및 심야시간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의원가 공공약국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당번약국와 당번의원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