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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위험분담제 제약산업 발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및 투명성 확보 강화해야

위험분담제도가 제약산업 발전에 부당한 침해를 해서는 안되며 제도의 취지와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이상은 과장은 'KPMA Brief 9호'에 게재한 '위험분담제도 시행 3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2014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6월 기준을 17개 성분 11개 품목이 위험분담제로 등록되어 있다. 8개가 환급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근거생산조건부 급여 1개, 총액제한형 2개 품목 등이다.


이상은 과장은 국내에서 위험분담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3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도의 유연성을 꼽았다. 이 과장은 "국내 위험분담제도는 아직 도입 단계로 비교적 적은 범위 내에서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향후 적응증이나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근거가 있다면 이를 수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분담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보험 재정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유연한 접근은 다른 약가 관리 시스템 적용을 선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산업 발전에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점을 두번째로 제시했다.


이 과장은 "위험분담제 운영 과정 상의 단순 오류로 공급자들이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취지도 퇴색할수 밖에 없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단축 방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고가로 국내 도입이 어려운 신약을 환자가 보다 저렴하게 접근해 복리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함하는 약제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은 경영상의 비밀 유지로 인해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사후 관리 평가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평가 내용에 접근해 의약품 선택에 참고할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험분담제도는 약물경제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평가 기법 중 하나로 임상이 아닌 실제 의료환경에서 확보한 근거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이 될수 있다"며 "향후 의료기술을 평가할수 있는 척도와 인프라가 세분화되고 발달한다면 앞으로 위험분담제도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