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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 정보화 “의료비 4조 절감 가능”

김 윤 교수, “국가가 전자건강기록 구축 도와야”

국내 보건의료정보화가 완료되면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김 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전략’에서 보건의료정보화가 완료되면 2004년 기준으로 약 4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윤 교수는 미국의 자료를 인용해 국가보건의료를 정보화하면 중복검사 감소, 약제비 감소, 의료 질향상, 진료비 청구오류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와 전체 의료비의 10%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는 4조원의 의료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래 전자건강기록(EHR) 2.4조원(58%), 환자진료정보교환 1.4조원(34%), 입원EHR 0.3조원(8%) 등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2001년부터, 영국은 2002년, 캐나다, 호주는 2004년부터 의료정보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적게는 500억(미국)에서 많게는 11조(영국)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정보화로 ‘공공병원·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의 자발적인 정보화’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가 완료되면 2010년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윤 교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전자건강기록(EHR)이 필수이지만 구축비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업체의 낮은 기술수준, 국내에서 EHR 구축의 비용-효과에 대한 증거 부재 등으로 구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EHR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비용장벽을 낮춰주고, EHR의 표준을 제공하며, EHR의 비용-효과 관계를 입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윤 교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가 이뤄지려면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평생 전자건강기록이 우선 구축돼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 지원과 유도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