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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무더기 불구속 기소

학술행사 명목 25억9천만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및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前 A제약사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회사측은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참석 대상 의료인의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은 한국노바티스에서 담당했다.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위와 같은 공정위 조사, 쌍벌제 시행에 맞추어 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Agency Fee)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 ~ 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A제약사’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전문지 취재기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약사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교통수단 제공) 뿐만 아니라 논의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 제공해 일부 참석하는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제약사의 행사로만 아는 경우도 있었다.


합동수사단은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다국적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