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올려 받도록 회원 병원들에 요청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단체로서는 최대금액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병원에 대해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요청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자체 인상기준표를 작성, 소속 병·의원에 배부했으며 이들 병의원 중 40% 이상은 해당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사회가 작성한 인상기준표에서는 현행 자율준수 상한기준에서 일반진단서나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은 2배, 사체검안서는 2.3배로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진단서의 경우 5배 가까이 인상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병원이 요구한 수수료 인상을 수용해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을 직접 추진하고,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요청까지 했다”며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서 수수료는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