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따른 정부의 무더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속수무책 이어서 전긍긍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직거래 위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엄연히 약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150여개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한 가운데 제약회사들은 제약협회에서 정책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바라고 있으나 협회 입장에서는 유통일원화 폐지 당위성만 주자할뿐 제약회사별 행정처분에는 대책마련이 어려워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회사들은 직거래 위반이 고의적이 아니고 병원측의 어쩔수 없는 납품 요구로 기초 수액등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부는 엄연히 제약회사들이 유통일원화 조항을 위반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식약청은 복지부와 제약회사의 중간에서 상부의 행정처분 지시를 외면할수 없어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어 곤혹스러운 실정이다.
앞으로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이미 실시한 사실확인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후 내년초 청문회를 거쳐 1월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