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병원 사무장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씨와 의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됐다.
박씨 등 Y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 의사를 상대로 '선·후지원 및 랜딩비' 명목으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Y제약사에서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사무장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속된 임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리베이트가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