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및 집단업무거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 공백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는 최근 ‘2006년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통해 전국의사 진료거부, 보건의료산업노조 집단업무거부, 전국약국의 집단 업무거부 등을 ‘국가기반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실무추진단을 구성, 공백인력으로 인한 응급의료서비스 차질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중앙비상진료대책실무추진단의 경우 업무내용에 의사에 대한 진료복귀 및 파업중단 설득과 함께 한방병의원에 의한 대체진료대책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한방의학으로 현대의학을 대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한방병원에서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침으로 치료하거나 한약으로 낳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정책발상을 질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술이나 심근경색 등 응급처치에 대해 과연 한의사가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응급의료의 경우 같은 의료개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황과 환자 상태에 맞는 처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을 비교하더라도 특히 응급의료는 한의대보다 오히려 간호대가 적합하며, 정부가 의료공백 대체계획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분석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도 국제 재난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복지부가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한방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지는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응급의료부분을 한의학에서 보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재난대책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실장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복지부, 총리실,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법 체계상 조합 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집권중재를 폐지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방침은 정부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이 실장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전국 약 1100개의 병원 중 150여개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어 집단파업을 하더라도 노조없는 병원이 많아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으로 규명하는 것은 보건노조 자체를 매도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