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표준약관이 하지정맥류의 급여 삭제를 시작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등 줄줄이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에 대개협 집행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는 대개협 노만희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TFT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류여해 법제이사(수원대학교 법대 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면담이 6시를 넘기자 중간에 류여해 법제이사가 나와 기자들에게 면담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금감원의 설명은 △보험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이니 빼는 것이고, △도수치료도 마찬가지 이며, △치료목적인지 아닌지 따지기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돈도 들어가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빼는 것이라는 요지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사들이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하지 않으려하고, △약관이 못 따라 가는 것도 맞으며, △약관에서 계속 급여를 삭제해 나갈 거라는 것을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입장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의 방문단은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부2도화상만 보장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현실적이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보험회사의 이윤추구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금감원이 조율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류 법제이사는 “모든 보험사가 한꺼번에 하지정맥류 급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약관을 고쳤다는 것은 공정위에 제소할 만큼 담합의 여지가 보인다는 거다. 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확대될 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의 급여 삭제 질환군의 확대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손보험사들을 담합으로 제소할 것이다. 현재 준비 중이며, 조만간 실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진 TFT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불공정한 약관, 예를 들어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이 정맥 내 레이저수술이 아주 우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위 인정비급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이용해서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불합리한 기준을 고칠 때까지 끝까지 항의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만희 회장은 “실손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과도 있다. 하지만 대개협 회원에 관련된 일이면 대개협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의사는 치료할 의무밖에 없다. 의사도 치료할 권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전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