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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자 고용차별시 벌금 500만원 부과”

장복심 의원, 고령사회기본법 위한 법 개정 제안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고령사회기본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용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벌금 500만원)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복심 의원은 13일 복지사회포럼 및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령사회기본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대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용자들은 고연령 근로자에 대해 ‘성실하지만 젊은 계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불식시키는 방법과 관련 선진국의 예를 들어 “정책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장부차원의 정책의제로 이슈화하는 한편 입법을 병행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현실화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중 고용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정년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맞추기 위해 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도 이에 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채용·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년 상향조정과 관련 “노동부의 조사에서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사업장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오히려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령에 의한 고용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현재 권고조항인 60세 정년 연령을 의무조항으로 하되 주40시간제 도입시 정한 유예기간에 준해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경우 필요한 지역에 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노동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해 고용정보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전국 112개의 고용안정센터 및 45개소의 고령자인재은행 및 1개소의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없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 의원은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령자고용촉진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