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중소병원의 범위가 근로자 300인 미만, 매출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돼 세금감면 등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는 병원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정부가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가 현행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진료비 수입)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의 병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병원에 편입되는 병원 수는 대략 50-100여곳.
현재 병협에서 관리하는 중소병원들은 병상수 기준으로 병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300병상 미만에서 400병상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0여개 이상의 병원이 새로 중소병원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병원경영진흥센터 관계자는 “2004년 기준으로 300-399병상인 병원은 41곳, 400-499병상은 4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후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50-100여곳이 중소병원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 200억 미만인 병원은 전체 1082곳 중 883곳으로 82%정도가 중소병원으로 분류됐었다”며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중소병원의 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 병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돼 법인병원의 경우 법인세 감면, 정책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개인병원의 경우도 재산세·지방세 감면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확정에 대해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중소병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범위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금융 및 특별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에 시설장비 구입 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특별자금을 확보하여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할 것과, 중소병원의 생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