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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수평점 중 3평점 의사회 통해 이수해야

의협, 가입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면허증을 가진 모든 의사는 매년 연수평점 8평점 가운데 3평점을 반드시 의사회를 통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년간 8평점 이상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가입률과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속 구의사회 회원 중 3평점 미이수자에 대해 연수평점 이수 사항을 불인정해 줄것을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보수교육 규정은 소속구의사회에서 3평점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의료인은 개업시 소속 의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신규 개업시 소속구의사회의 미가입률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비 납부율 또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연수교육을 통해 가입률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의사회 평점에 상관없이 전체 8평점 이상만 이수하면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면허증을 가진 모든 의사가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토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또 "최근에 파악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연수평점 3평점을 의사회를 통해 이수하도록 '연수교육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부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 중 상당수가 의협에 회원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적정한 규제장치 마련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