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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삶의 질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시급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적용 특별법 제정 바람직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200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말기 암 호스피스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관한 법안 마련과 건강보험수가체계 등 우리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적용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헌법상 국민건강권’ 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가 적절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연세대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04 년 처음 실시된 16개 시도 20세 이상 일반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약 80%가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 사망자수는 한 해 암 사망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