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론에 대해 정부는 기존 기본요강 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가 배제된 데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의료가 목적이 아닌 만큼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정책돼 있는 만큼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이를 연관 지어 혼돈을 주면 안 된다”며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자체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앞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관리주체,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은 정책결정자가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보험형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은 하세월”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적용,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며 정부지원의 경우 건강보험수준으로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발보장제도가 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연계는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발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원칙 *시·군·구별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참여 허용 *의료법에 의한 방문간호시설 설립 및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 제공 *수발인정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소요 비용 일부 지원 등 의료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간호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의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건국대학교 최혜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는 “왜 굳이 사회보험 형식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각 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의료배제 지적에 대해 “독일에서 의료와 수발을 구분 안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의료는 의료보험에서 급여하고 수발은 사회보험에서 수발로 급여하는 등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로 노인수발보장법에서 의료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순녕 부회장은 “이름이 법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며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를 포함하되 모든 사람이 의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의해서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은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 노인수발평가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큰 의문”이라며 “전국적인 조직과 직원으로 사회보장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관리 운영 전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