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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식 적정원가 “5700원+α” 책정

병협, “병원종별 특성 감안 적정수가 반영해야”

2006년 초음파와 함께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병원 식대의 수가산정과 관련, 일반식 기준으로 6800-7400원의 식대 적정원가(일반식 기준)가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지역별 편차 및 식당 운영방법(직영·외주)에 따라 식대에 대한 원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한 원가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식대 적정원가로 일반식의 경우 5700원을 기본으로 종별 가산 포함시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단, 치료식은 6960원 기본에 종별 가산 등을 적용할 경우 병원 8350원, 종합병원 8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으로 산정됐다.
 
병협은 “식대의 경우 급식의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협이 제시한 적정 수가(안)에 따르면 가산액 중 서비스 가산은 식단 선택가산, 적온 가산, 시간외 제공가산 등이며 특별식은 조리후 별도의 작업과정이 요구되는 멸균식, 준멸균식, 치아보조식은 별도가산 등이다. 또한 전문가산은 치료식사 설명가산, 식사문제 반영가산, 정보제공가산, 영양상태 평가가산 등이다.
 
또한 병협은 식대급여전환시 수가 적정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료 산정방안과 관련, 환자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치료목적 금식의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하며, 환자가 원해 식사를 안하는 경우 식대의 100%를 산정할 것 등이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식대도 다른 의료행위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감안, 적정수가를 반영하고,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적정관리기준을 법제화하는 한편, 급식의 질적수준 확보에 따른 적정보상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급여전환 관련 식사유형 중 조유식, 경광유동식 등에 대한 급여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식재료비는 시판 공종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며, 영양사에 의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경관 유동식 관리부분을 가산해 줄 것 등이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진료 목적상 우선 순위인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확대·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식대에 대한 적정한 원가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