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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적장기요양 재원조달, 다변화 해야”

권순만 교수, “강제저축·민간보험 활용해야”

고령화에 따른 공적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나 강제저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2일 KDI가 주최한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에서 ‘장기요양 재원조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공적장기요양의 재원 구조로는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본인부담 등이 있다”고 소개한 뒤 “공적장기요양의 재원은 공공재원조달을 주 원천으로 하되, 개인의 책임 역시 강조하고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건강보험보다는 본인부담의 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기에 강제저축이나 민간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정원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미비한 반면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빠르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향후 노령화가 더욱 진전되면 공적부조에 기반한 제한적인 노인장기요양은 한계를 보일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가족 중심인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사회 또는 가정중심이 요양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현물급여보다 낮게 책정) 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금급여를 비공식수발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비공식수발의 보존 혹은 요양서비스의 탈시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령인구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한한 보수적인 관점에 서 급여를 설계해 기본적인 수준의 최소급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액급여를 제도화 하거나 혹은 본인부담을 개인의 경제력과 연동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혜택은 모든 연령의 장애에 대한 급여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제도가 포괄하는 인구의 범위를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젊은 층의 보험료 저항을 줄이고 노인층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