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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들어는 봤니 이런 직원 복지 제도

박스터·한국아스트라, 건보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인력의 30% 이상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다. 이로인해 여성 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곳이 많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복지제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직원이 50:50으로 부담하는데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직장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곳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박스터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고용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박스터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책임져주고 있으며 국민연금두 2/3를 지원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직원 부담금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해 줌에 따라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상 상승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박스터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오래전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원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 중에는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곳이 다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지원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