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0여일간 열리지 않고 있다. 복지위에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들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동시에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복지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여야 입장을 취재했다.[편집자 주]
◆의료인 폭행방지법, 공소시효법, 국립의대 신설법 등 관심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 법안들을 보면 의료인 폭행방지법, 공소시효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등이 눈에 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료계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가중처벌’, ‘의사특권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소시효법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을 만드는 법안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시효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당시 복지부는 거짓 및 허위청구로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는 경우 통상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넘어올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시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목적으로 병·의원 협력진료 개선, 환자가 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및 비급여 지원, 개원시 비용 지원, 야간진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안경사법, 문신사법, 국립의대 신설법 등은 의료계가 통과를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안경사법은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독립된 안경사 단독법 제정, 타각적 굴검사기를 안경사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신사법은 불법 의료행위인 문신의 합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의료 지식을 이수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립의대 신설법은 부족한 공중보건의 양성을 위한 의대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면제된다.
◆왜 안열리나…여야 쟁점법안 합의 난항, 총선 정국 등 영향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50여일간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이 확정돼지 않아 상임위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해소하면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여야간 의견차가 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해 파견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아 복지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며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답변들이 없다.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2월부터 정상화…법안소위는 설 이후에나 가능
본지가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월 초에는 누리예산, 아동학대,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 해임 등 현안 점검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설 연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측에서 2월 2~4일에 누리예산과, 아동학대 문제,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소위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이에 맞춰 열 수 있다.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7일 현재 19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983건으로 이중 776건의 법률안만이 처리됐고 계류 중인 법률안은 1207건에 달해 처리율은 39.1%에 불과하다.
총선을 한달 앞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복지위가 2월 임시국회 일정동안 어느 정도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