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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대법원판결 최종 승소

2017년8월14일까지 제네릭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

화이자가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변함없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