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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 논쟁 상존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의료혁신 사이 중간점 찾는 것이 중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지닌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논쟁에 대해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기획팀 정현학 연구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 장보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각국의 법체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통찰을 위한 의무기록, 의료영상, 조직은행, 검사 결과 등의 분석, 진단 및 의사 결정 지원뿐만 아닌 병원의 환자, 의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조직과 의료 산업에서 빅 데이터 분석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구현 및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분석 도구와 기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보안 기술, 표준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속적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인프라 보유, 우수한 인재의 보건의료 분야 선호 등 빅데이터 활용 잠재력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영국과 미국, 일본의 보건의료 정보 관련 법체계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연구 및 임상의학 분야에 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쟁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해킹 누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해 정보 공개에 대한 논쟁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해 얻은 수익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이익 분배에 대한 문제, 데이터 주체가 가지는 ‘잊혀질 권리’도 데이터 소유권의 일부로 논의 중인 점, 완벽한 익명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문제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잠재력을 가진 빅데이터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 혁신과의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국가별로 다른 의료체계와 국민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 다른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각 국가의 법적 체계를 검토 비교함으로서 규제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