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계, 악재겹쳐 경영여건 “총체적 위기”

외국 영리법인·수가·회비유용사태 등 경영 악화 전망

올해 의료계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병원들은 경영난 해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존 경제불황에 정부의 외국 영리법인 허용을 비롯, 최근 논란이 된 병협 공금유용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병원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태전 회장의 공금유용과 관련 복지부의 병협 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병원계 내부의 분열사태까지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영리법인 허용
 
일단 정부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제주도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환자진료가 가능하고, 부산의 경우 미국 최대 암진료센터 설립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병원의 경쟁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단체나 병원계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첫 단계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의료시장 개방 이전에 내국법인 병원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병원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경제활성화를 비롯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의료공급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워회를 통해 외국 영리법인 도입 등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보여 병원계는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수가계약, 병원에 불리
 
올해 공단과 의약계단체들은 수가협상에서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보면서 최초 수가협상이라는 금자탑을 이뤘지만 정작 병원에는 수가인상폭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한숨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를 비롯한 병원계 일각에서는 진흥원이 발표했던 공동연구결과를 무시한데 대한 내부 불신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그동안의 유명세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소병원들은 수가 3.5%인상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과 3.5% 인상으로 확정됐지만 여러 중소병원의 실정을 고려해 보면 2.2% 정도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형병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소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병협 회비 유용 논란
 
최근 유태전 회장의 협회비 2억여원 유용에 대한 의혹과 함께 감사 2인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병원계는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마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회장을 비롯한 상근부회장들의 입장 바꾸기에 회원들의 신임을 잃고 있다”며 “액수면에서도 그렇고 일이 너무 커진만큼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느 병원도 협회비를 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유용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유 회장측의 유용사실이 확실시되고 있고, 감사에서 논란이 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복지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병협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회비 유용된 액수가 크고 유 회장이 감사보고서의 적법성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검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례식장 위법, 수익다각화 걸림돌
 
병원계는 그동안 거듭되는 경제불황으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수익다각화를 모색해 왔다.
 
이러한 다각화의 일환으로 병원들은 부대시설을 적극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으로 경영적자를 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병원이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만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다수 병원은 장래식장의 영ㅇ업을 위해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데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의료시설이 병원과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되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 영업신고를 내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병원들의 장례식장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병원들의 장례식장 영업신고가 까다로워지고 위법 병원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