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적발된 총 159개 제약사들에 대한 약사법위반에 따른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로 적발한 품목은 모두 1643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수입·유통되는 처방약 1만여종 중 20%에 이르는 규모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서는 의약품공급중단에 따른 환자진료의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분기별로 제출받은 2003년 7월-2004년6월까지 1년간 의약품 공급내역자료에 대해 종합병원급 거래내역만 집중 분석한 결과 115개 제약사 1643개 품목에 대해 직거래 사실을 추가로 적발,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직거래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는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라 직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이번 종병 직거래와 관련, 제약협회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법정대응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적발된 회사들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약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제약협회는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2차분조사에 착수하고 최근 식약청에 다시 행정처분을 의뢰, 식약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집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등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병원측이 직거래를 요구하거나 *병원에 납품할 도매상이 없는 경우 *수량이 작아 직거래한 경우 *병상수가 늘어나 종합병원으로 격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직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유통일원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