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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CDA 급여등재 사회적 합의도출 활용 가능

이의경 교수, 비용효과성보다 임상적 유용성 더 선호


다기준의사결정(MCDA)가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 요인들에 대한 명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는 1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신약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험급여 결정과정에서 MCDA 활용’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비용효과성이 의약품 보험급여에 중요한 의사 결정 기준이 됐다”며 “보험등재 성공률이 70% 내외로 낮아져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항암제는 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장성 확대와 선별등재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며 “보험등재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가치 및 선호를 반영할수 있는 MCDA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MCDA 활용에 대한 연구를 2010년부터 시작했다”며 “의약품 허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직접 시행한 항암제에 대한 MCDA 활용 연구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 보험등재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질병중증도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MCDA는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명시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활용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의약품 보험급여에 있어 비용효과성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호를 보여준다”며 “전문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일반인은 질병의 중증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등 두 그룹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MCDA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평가항목의 선정 및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질환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주요 질환별 MCDA 평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연구방법론에 따라 결과 차이를 보이므로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선택법은 학문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 연구수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