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저출산률로 분만건수 감소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가 진료수가항목에 위험부담금(Risk fee)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상분만의 경우 총 진료비가 150-200만원, 제왕절개수술은 400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장배 부회장은 현 산부인과의 경영난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수가체계가 이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산부인과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Risk fee 신설 등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산부인과가 극단책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다른 진료과목보다 의약분업 이후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개원의 중 수입과 관련 ‘변함없이 좋다’는 응답자는 전무했으며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86.1%, 낮은 수입으로 인해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1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매출액 통계에서는 산부인과 개원의의 경우 전체 의원 평균의 55%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서비스항목 개발, 부대사업 운영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익창출활동에 있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영난을 극복할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수가측면에서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회원들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만 Risk fee 신설, 전공의 감축 등의 의견에 가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Risk Fee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대한 위험부담금으로 특히 분만에 대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이중부담에 따른 수가보상책이다.
임 부회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다른 과와는 달리 분만시 환자(산모)에 대한 사고 위험 뿐만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위험까지 떠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구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지원’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의료사고시 산모사망 및 신생아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원 차원.
임 부회장은 “산모사망에 따른 전체 지급 보상금을 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 분만 1건당 30-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다”며 “미국의 경우 수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산액은 신생아 장애에 따른 액수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수가에서 보상해줘야하는 최소치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임 부회장은 “전체 전공의 중 산부인과 전공의 비율은 현재 10-15%로 내과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라며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본과생들에게 알리고 산부인과 전공의 비율이 5%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부인과개원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효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의학과로 개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명 움직임을 시사해 산부인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보험이사회의에서 산부인과 분만건수가 적어짐에 따라 전체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부인과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Risk fee 신설을 비롯 질강처치료 신설, 마취과 초빙료 현실화 등을 개진한 가운데 이를 위한 다른 진료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혹은 저가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복지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