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의료시장 개방 이전에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신의료공급체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체계 마련 *해외투자자금의 다양성 확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 개선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국가를 선정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 등의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위헌판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광고의 예방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달라”며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병원들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관세를 감면해 줄 것,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모색하고,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