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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이율배반적’

서울시의사회, 전자의무기록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

의료계가 정부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 진료를 올스톱 시키고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도리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지난달 23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등이 진료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다가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난달 23일 정부합동수사단이 의료정보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등에 의해 국민 4,400만 명 진료 정보 약 47억 건이 불법 수집,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사회는 “금번에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을 평일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역별로 단 하루 동안, 그것도 평일 진료시간대인 오후 1시와 4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육 일정 재조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차제에 관료적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안을 개선 발표(관련기사 바로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