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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소형 ‘윈윈사업’…"내실 부족"

“의료기관 선별기준 없이 형식에 그쳐” 지적

대학병원을 포함한 서울의 대형병원, 지방의 대학병원 등이 지역의료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앞다퉈 지역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름 빌려주기’식의 형식적인 계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과 각 대학병원들은 중소병원과는 양한방 협진, 상호 진료의뢰 등 협력병원 협약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기관과는 상호 협진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의료망을 구성한다는 명분하에 대형병원들은 한 병원당 100여 개에 달하는 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협력병원 늘리기 경쟁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올해만도 30여 개에 이르는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의원 등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같은 진료협약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들 협약 절차상에 병원장의 승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별다른 선별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상호협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협진제도 운영 내규 등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협약을 맺는 병원에 대한 선별기준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하는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의 경우 협력병원들을 둠으로써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협력병원들의 경우 대형병원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옴으로써 인지도 제고를 통해 환자확보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협력병원 협약서에서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환자의 진료 의뢰 등 진료협력 부분이나 임상의학, 의료기술, 진료지원의 학술행사 상호 개방 등 정보교류 부분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협력병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계약상 항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의원들 중에는 공신력 있는 여러 병원과 동시에 협진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의료 네트워크 구성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약이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의뢰하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환자의 편익을 위한 취지에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점은 서울지역 몇몇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겨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협력병원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형병원의 인지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역사나 인지도 면에서 뒤져있는 병원일수록 대형유명 병원과의 협약이 중요하다”고 말해 협진병원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상대병원의 지명도를 우선 고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올해만도 30여 개에 이르는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의원 등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같은 진료협약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협진·협력병원 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내실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