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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 불법조제, 무면허의료죄 적용 타당”

고대 이상돈 교수 정책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임의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05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이상돈 교수(법대)는 의약분업의 법학적 측면의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과소규제의 늪에 빠져 있는 실패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약사는 ‘투약’이라는 위험원을 자신의 권한과 이익으로 떠맡은 만큼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이러한 책임은 민사책임에서는 위험책임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물을 수 있다”며 “약사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나 임의 대체 조제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하고, 탈법적인 임의조제의 경우 약사법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의 경우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만을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 “약사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한 것이지만 유사진료 행위의 포기를 전제로 의약분업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사진료가 만연한 가운데 약사교육의 전문화는 약사의 의료인화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바로 그 점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가 약대 6년제 개편안에 대한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등 유사진료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현행법상 환자의 증상에 따라 몇가지 약들을 조합해 포장하면 불법조제지만 포장된 약들을 조합해 판매하면 복약지도일 뿐”이라며 약사법의 폐단을 줄곧 거론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5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약대학제개편에 따른 집단휴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