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도입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익금의 일정 비율(20%까지)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제주도 영리법인병원의 내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되, 단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4일 오전 병원협회주재로 열린 전국대학병원장 긴급회의에서 대학병원장들은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자칫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뜻을 같이하고, 기존 의료시장 및 국민정서에 대한 충격완화와 공공성 부여차원에서 이 같은 단서조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영리법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흔들어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 대학병원장들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앞세워 ‘영리법인-민간보험’으로 환자들을 흡수한다면 지방 의료기관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제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영리법인 허용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내 병원장들도 “중소병원이 민간의료기관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도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내 병원장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에 대해 “인구 50만의 지역을 시험대로 전국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문제는 전국민적인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병협 및 전국대학병원장 일동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 개설 허용 *영리법인 환자 중 일부에 대해 무료·연구환자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할 것 *경제특구 이외의 타지역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에 차액 본인부담금을 더한 수가를 적용하거나 일반수가를 적용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적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내·외국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내국인 건강보험수가 당연적용(외국인 제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