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나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재의 의료법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관련 ‘위헌 판결’은 자칫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건강권’ 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유인을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의 선택권은 침해 당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으로 각 의료기관은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 홍보에 주력하게 되어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광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 광고’로 제한 되어야 하며, ‘이미지성 의료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헌법재판소가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의료단체가 이익 집단적인 성격으로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앞으로 문제는 ‘이미지성 광고’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평가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소비’가 ‘국민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