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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 리베이트 환자 피해 없다고?”

환자단체연합회 “실거래가 상환제도 파탄시키는 판결”

환자단체연합회는 시민단체들이 대웅제약과 동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리베이트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속여서 청구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요양기관이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약제비는 명목 영수증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이익을 모두 공제한 ‘실거래가’가 였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우려된 부부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처럼 속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가 할인을 하거나 이익제공(채택비, 현금 제공 등)으로 실거래가를 속이고 높게 유지하는 ‘당겨쓰기’였다.

때문에 실거래가 상환제는 명목 영수증 가격이 아닌 ‘실지 거래가격’으로 상환을 청구하도록 해 음성적인 이익은 실거래가를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익을 공제하지 않고 명목 영수증 가격인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모두 청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은 과다청구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향후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면서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값을 타내고 그 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익을 누려온 행위가 시장경쟁 체제의 가격결정의 자유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고시가 상환제가 아니면 약가의 왜곡을 통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