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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보험회사 참여 필요한가?

보험사 영업망 활용 대규모 유치…불법브로커 문제 등 제도 필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이명수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열린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은 해외환자 유치에서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보험사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나올 문제점과 유치채널의 다변화, 병원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네트워크와 영업망을 활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해외환자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시장개척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브로커와 진료권, 정보유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박사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희 박사는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를 병원에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유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있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시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올바른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진료권·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유치업자(보험회사)를 일정 자본과 능력이 있는 곳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해선 적어도 자본금이나 보증보험 등 일반 유치업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장치를 두거나 배상 능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의료법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총 63만명을 유치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시장 규모는 100조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블루오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에서 정부, 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은 국내 유치시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시장은 글로벌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역량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스템화된 대규모 유치보다는 소규모 유치업체나 현지 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입원화자의 비중은 작년 기준 10%미만인 반면 외래환자 비중은 80%이상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유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유치채널의 다변화와, 시장 질서 확립, 외국인환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외국인환자 수수료 편취와 의료사고 등으로 한국 의료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체계 약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겨도 나왔다.

황승현 정책과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보험사의 유치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환자로 건강보험체계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유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체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친 수수료 부과 등 유치사업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사업자 등록 취소된다”며 “유치사업자의 수수료와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해 시장의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유치업자와 거래한 상대 사업자를 처벌하고, 불법브로커의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해 공공성 훼손 우려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