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조영제 부작용이 최근 5년 3만77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20명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0년~14년 6월 기준) CT/MRI 조영제 부작용 보고 사례가 3만770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82건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2013년 1만2402건 ▲2014년 6월 기준 65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 유형별은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 조영제 부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명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